오는 18일 '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(ICL) 특별법'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이 제도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15일부터 신청받는 학자금 상환제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.

-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.
"가구 소득이 7분위(연 소득 약 4839만원) 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다. 재학생은 대출 직전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학점이 B 이상이어야 한다. 교내·외 장학금을 받으면 전체 학자금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다. 신입생은 학생부 또는 수능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."

-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.
"우선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자금포털사이트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.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. 신입생은 15~28일,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. 대학원생과 기존 대출자는 25일부터 3월31일까지다. 신입생과 처음 학자금 대출을 받는 재학생은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받아야 하는데, 관련서류는 추후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."

-2월4일까지 신입생 등록을 해야 한다. 그때까지 소득 확인이 가능한가.
"지금과 같은 절차라면 예정된 신입생 등록기간(2월2~4일)에 대출이 불가능하다.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등록기간을 2월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2개월 정도 걸렸던 소득 분위 확인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."

-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이 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.
"현재 신용불량자도 새 제도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."
-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.
"대출을 받고 해외로 이주하려면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.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·상환 계획을 신고하고 귀국해 취업 후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."

-언제부터 대출금을 갚으면 되나.
"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해 생기는 소득이 직전 연도의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상환을 시작한다. 그때부터 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의 20%씩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. 취업을 했다가 실직하면 원리금 상환이 다시 유예된다."

-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.
"직장인은 원천 공제된다.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별도 신고서·납부서에 따라 상환액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."

-대출한도와 이자는 얼마인가.
"등록금은 전액,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씩 대출할 수 있다.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."

-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.
"지난해 11월 이 제도가 발표될 때 기존 학자금 대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학자금무상지원·무이자 대출이 없어져 비판을 받았다.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. 정부는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의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."

-등록금 상한제 실시도 추진 중인데.
"앞으로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된다. 사립대가 이를 어기면 교과부 장관이 행정·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. 2학기부터 시행되도록 후속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다."

< 김보미 기자 bomi83@kyunghyang.com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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